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심야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여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45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한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 B(여·22)씨를 위협한 뒤 현금, 담배 등 33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가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것을 확인, 추적에 나서 지난 13일 오전 11시55분께 북구 산경동 집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