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반품과 서면 미교부 등 갑질을 이어온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총 492건의 거래에 대해 거래 시작 이후 서면을 교부했다. 현행법상 계약이 체결된 즉시 거래 행태와 품목, 기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한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억4400만원 가량의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4억4800만원을 서면 약정없이 떠넘기기도 했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다. 또한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진행한 즉석할인쿠폰 행사에서 납품업체와 사전 서면약정없이 522개 납품업자에게 총 46억700만원의 할인비용을 부담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