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주차해 있는 화물차만 골라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8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에서 전동 드릴 1점을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트럭만 골라 37차례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물건을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아 돈을 챙긴 뒤 대부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