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행세 부당이익’ 엘에스 과징금 259억원… 구자홍·구자엽 회장 고발

공정위, '통행세 부당이익’ 엘에스 과징금 259억원… 구자홍·구자엽 회장 고발

기사승인 2018-06-18 14:40:20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회사 지원에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한 엘에스에 과징금 259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구자엽 엘에스전선 회장과 구자홍 엘에스니꼬동제련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스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를 받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실행해왔다.

2005년말 구 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를 통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했다. 해당 회사는 다수 계열사가 전선 등 각종 분야에 기초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할 시 통로로 거칠 수 있도록 거래구조를 구성했다.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사가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할 때 엘에스글로벌을 중간 유통단게로 거쳤으며 엘에스전선도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 엘에스글로벌을 거쳐 통행세를 지급했다.

엘에스글로벌은 이를 통해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점유율 25%를 차지하게됐다. 또한 이렇게 얻은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IT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사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지주사인 엘에스가 이러한 거래구조의 기획·설계·교사주체로 지원행위 실행 등을 지속적으로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했다고 봤다.

10여년간 이어진 부당행위로 엘에스글로벌은 197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0.9%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11월 보유하던 엘에스글로벌 주식 전량을 엘에스에 매각하며 총 93억원의 차익을 봤다.

공정위는 주체인 엘에스에는 과징금 1114800만원, 엘에스니꼬동제련 1036400만 원, 엘에스전선 303300만 원, 엘에스글로벌 141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엘에스와 엘에스니꼬동제련, 엘에스전선 등 법인과 함께, 총수일가와 경영진 구자홍 현 엘에스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은 엘에스니꼬동제련 등기이사, 구자엽 엘에스전선 회장, 도석구 엘에스니꼬동제련 대표이사, 전승재 엘에스글로벌 전 대표이사, 명노현 엘에스전선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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