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현직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경찰이 신청한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휘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황 회장과 구모 사장, 맹모 전 사장, 최모 전 전무 등 홍보·대관 부문 담당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4억4190만원을 불법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T는 19대 국회의원들에게 1억6900만원, 20대 국회의원들에게 2억7290만원 등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경우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고, 법인 돈으로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따라서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는 KT 고위 임원 27명 명의로 후원금을 냈고, 2014·2015·2017년에는 대관부서 임직원 명의로 자금을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범죄의 본질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 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의 조사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