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에 리베이트 건넨 ‘한국피엠지’ 과징금

공정위, 의사에 리베이트 건넨 ‘한국피엠지’ 과징금

기사승인 2018-06-20 15:22:14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에게 자사 제품을 처방케 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사의 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정’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지역 한 의사에게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등 총 현금 5984만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의사의 이약품 선택과 처방에 있어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부당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 5명을 약사법 위반·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공정위는 검찰 조사의뢰에 따라 사건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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