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퇴사자에 위약금 2500만원 요구’ 한진택배 대리점 신고

직장갑질119, ‘퇴사자에 위약금 2500만원 요구’ 한진택배 대리점 신고

기사승인 2018-06-21 09:55:30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한진택배 대리점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 김모씨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진택배 소화물 배송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해당 공고는 월급 450만원 6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730~오후6정규직 정기휴가 등을 근무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씨는 한진택배 A대리점과 운송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시작했으나 계약과는 달리 하루 15시간 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리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은 김씨는 3월 근무가 어렵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소장은 계약 해지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물건 1개당 2000원씩 발생하는 용차 비용을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규정을 앞세웠다. 결국 김 씨는 위약금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요구했으며 김 씨는 이를 지불했다.

갑질119이 같은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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