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의 장외 투쟁 즉각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로의 조속한 복귀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 결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우선,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의 72.5%가 조합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로 볼 수 없으며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복귀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합심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4.5%가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다.
또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 인상,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있어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인력난에 추가비용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시급히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