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안 된다“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안 된다“

기사승인 2018-06-21 15:31:59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법관 다수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옛 근로기준법 시행 당시 있었던 유사 노동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옛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인해 논란이 커질 여지는 줄어든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일한 것을 연장근로로 인정해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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