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대통령실 “거부권 쓸 이유 없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대통령실 “거부권 쓸 이유 없어”

‘3대 특검·검사징계법’ 與 주도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 반발 퇴장 속 6명 이탈표 발생

기사승인 2025-06-05 18:03:1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내란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 표결에 불참한 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통과됐다. 대통령실은 3대 특검법 가결 직후 “국민적 지지를 받는 만큼, 거부권을 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5일 오후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각각 재석 198인에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여는 첫 번째 본회의”라며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오늘 3대 특검법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3대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일부 이탈표가 발생했다. 일찍이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외에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을 포함해 김재섭·김예지·한지아 의원은 3대 특검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조경태 의원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했고, 배현진 의원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했다. 김소희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했고, 내란 특검법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땐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두 법안에 대해 각각 세 차례씩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방청인으로 참석한 해병대 예비역들은 법안 통과 소식에 기립해 경례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재적 296인 중 재석 202인,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사징계법도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법안 처리 전 토론에 참가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일종의 보복 법안이자 사법부 테러”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통합에 저해되느냐”며 “야당 측 논리는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통합이 저해되는 걸 다시 반복하자는 친일파, 가해자 논리”라고 반박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더해 징계 청구권자를 법무부장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고 평가했다. 

만일 세 특검법이 모두 공포되면 올 하반기 정국은 대규모 특검 수사로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법의 수사단 규모는 총 600여 명으로 이 중 파견 검사만 120명에 달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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