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상우가 2억 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됐다.
TV리포트는 25일 "사업가 A씨가 이상우를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에서 "2015년 이상우가 펜션 개발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 갔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상우가 (펜션 개발)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 A씨에게 빌려준 돈 2억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려갔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A씨는 2016년까지 돈을 받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상우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도 밝혀졌다. 고소장에서 A씨는 "이상우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개발 토지가 실질적으로 그의 소유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며 "고소인에게 접근한 의도에 사기성이 짙다"고 강조했다. 또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추후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상우는 1963년생으로, 1988년 MBC '강변가요제'를 통해 데뷔했다. 1991년 발매한 정규 2집 수록곡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 히트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전국장애인 부모회 홍보대사,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대사,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사업 홍보대사 등을 지냈다. '복면가왕'에도 출연해 근황을 알렸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