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 국립대에서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징계시효가 지나서 중징계가 아닌 경고 통보를 받았고 사건 축소 의혹을 받은 다른 교수들도 경고 조치 외에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A교수가 전임강사였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년 간 대학원생에게 본인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의 행동은 중징계 사유지만 국가공무원법상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조치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 징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당시 단과대학장이 2008년 11월 대학원생의 성추행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지 않아 학내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파악했다.
특히 단과대학장과 대학원 부원장 2명은 조사 권한이 없음에도 대학원 내에서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만들어 대학원생에게 서명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역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징계시효 때문에 성 비위 교원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법을 바꿔 교원 성폭력 범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린 바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