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잠을 자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때린 40대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결국 구속됐다.
이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1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B(41)씨에게 “왜 내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잠을 자냐”면서 시비를 걸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22일 마산역 광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게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