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은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 현장에서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무 시간을 한 주 평균 52시간 이내로 줄인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휴일 작업을 지양하는 일요일 현장 작업중지(셧다운)제를 비롯해 시차출퇴근제, 교대근무제도를 시행한다. 개인별로 월 단위 근로시간을 설정하고 일요일 근무시 사전에 휴무를 갖도록 한다.
본사에서는 시차출퇴근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출근해 8시간을 근무한 후 퇴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자녀양육, 임신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시행됐지만 이번엔 전면 확대된다.
인사팀에서는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IT 기반의 온라인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팀원들은 분 단위의 출퇴근 시간 공유로 업무 분배 및 지원이 가능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