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등의 의심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록 조처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계획이다.
혐의점이 포착되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예컨대, “군대 안 가는 방법 알려줄까? 신체검사 받을 때 살찌워서 120㎏ 만들면 무조건 사회복무요원 된다”는 등의 병역면탈 수법을 알려주는 유형은 삭제 대상이다.
“군대 면제 난 쉽게 되던데~신체검사 받을 때 의사 앞에서 미친 척 연기하니깐 바로 5급”이라는 등의 고의 병역면탈이 의심되면 수사 대상이다.
인터넷 상에서 이 같은 사례를 확인하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면탈 조장사이트’를 클릭해 신고하거나 전화 055-279-9307,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특별사법경찰)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고한 뒤 기소유예 처분 이상 또는 병역처분 변경이 되면 신고자는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성원 경남병무청장은 “병무행정의 건전한 정보 교류를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병역면탈 예방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