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노인기초연금, 달라진 감액 기준 알아두기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노인기초연금, 달라진 감액 기준 알아두기

기사승인 2018-06-28 03:00:00

김민희 아나운서 ▶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2014년 처음 생긴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인 빈곤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도입 뒤, 노인 빈곤율은 5.1% 떨어졌는데요. 다만 그 지급 기준과 감액 장치가 논란이 되었죠. 하지만 최근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간 기초연금을 깎였던 노인 10만여 명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됩니다.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민연금을 받는 탓에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는 어르신들도 이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 지 또 감액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기자, 먼저 기초연금이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노령 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인데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준연금액은 처음에 20만원으로 출발했지만,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오르고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2015년에는 20만 2600원, 2016년은 20만 401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만6500원, 부부 가구는 월 32만968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해 올해 4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만9960원, 부부 가구는 월 33만5920원으로 올랐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매년 오르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 안정에는 아직 부족한 금액인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런 지적이 많죠. 그래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오는 9월부터는 월 25만원으로 다시 인상된 후, 2021년 4월부터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올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나온 결과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노인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그 선정 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됩니다. 소득 인정액, 즉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해당 연도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 어느 선에서 지급 기준이 정해졌나요?

송금종 기자 ▷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13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0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이고요. 그 선정 기준액을 충족하는 경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직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해마다 선정 기준액이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해 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이어도, 올해 기준에 들어간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지난해에 비해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에 대비해,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신청해두면 도움이 되는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해마다 조사해 기초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면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로, 신청해두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기준액을 약간 넘어 받지 못했거나, 소득이나 재산에 확실한 변동이 생긴 경우, 이력관리제를 신청해두어 기초연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하는 노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근로소득 공제액도 올해부터 늘어났는데요.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소득 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공제액을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는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본 것처럼,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 중, 전액을 다 받지 못하고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송기자,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기초연금 수급자와 탈락자 간, 또는 수급자와 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소득 역전 현상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감액장치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노인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고 수급 자격과 지급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인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그렇게 해서 감액을 받는 노인들은 얼마나 되나요?

송금종 기자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494만 3726명이고, 이 중에서 전액 수급자는 91.1%인 450만 55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9% 가량은 전액에서 일부 깎인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기초연금 수급자 약 10명 중 1명은 전액에서 일부 깎인 금액을 받는 건데요. 형평성 취지에서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조차 다 받을 수 없는 노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감액장치 내용도 알아볼게요. 어떤 경우, 감액 받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우선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을 경계선으로 해서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많은 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 원 등으로 깎아서 지급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 역전을 막고자 일정 금액을 빼고 지급하는 거죠. 한 번 예를 들어 볼게요.

송금종 기자 ▷ 예를 들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 가구는 131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 6천원 이하인데요. 이 기준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119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면, 소득인정액 119만원에 기초연금 20만9960원을 더해, 총소득이 약 14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총소득은 140만원으로, 기준액인 131만원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노인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거네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소득 인정액이 135만원이라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소득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 129만 원 이상 131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서 월 2만원의 기초연금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 이런 소득 역전 방지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깎이는 노인은 얼마나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2.8%인 13만 여 명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그 외에, 또 어떤 경우 감액되나요?

송금종 기자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되는데요. 부부가구 생활비가 독신가구 2배보다 적게 드는 점을 고려해, 20%씩을 삭감해 지급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부부 감액은 원래부터 적용되었던 부분인가요? 다른 사회 보장성 연금들도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감액이 되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장애인 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되고 있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1997년 도입된 경로연금은 12.5%씩 감액했고, 기초 노령연금은 20%씩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 기준이 기초연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2014년에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득 역전 방지와 부부 감액 외에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그 역시 대표적인 기초연금 감액장치로 꼽히는데요.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들게 되고요.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되면 기초연금은 반 밖에 받지 못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당되어, 감액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송금종 기자 ▷ 이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 3726명 중에서 35만 5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수급자의 7.2%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조정되면서, 삭감당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원래 어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아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2018년 5월의 기준연금액은 월 20만 9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 4940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기준도 달라지게 되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 5천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결국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35만 5666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 4940원에서 37만 5천원 사이에 있는 노인은 올 9월부터 월 25만원 전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감액 대상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송금종 기자 ▷ 복지부는 그 규모를 10만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감액하는 이유야 당연히 있지만, 늘어난 소득보다 훨씬 많은 연금액을 삭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지금의 불합리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고요. 개정안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내년부터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는 지금의 방식 대신 선정기준액과 소득 기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칩니다. 현재는 소득 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노인의 소득이 3000원 오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내년부터는 3000원만 감액하게 되고요. 또, 올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것에 맞춰, 최저연금액도 월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더 큰 도움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기초연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도 이어져야 하겠죠.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본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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