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재차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없이 나라다운 나라를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탄압을 받아가 2013년 10월 6만 조합원 중 9명의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면서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이 교육적폐 청산의 하나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며 “나라다운 나라는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해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부는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없는 ‘나라다운 나라’는 기만일 뿐”이라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소중한 시기에 박근혜 정권이 만든 적폐의 늪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교육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지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