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무시한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

“주민 안전 무시한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

기사승인 2018-06-28 14:33:50

경남 창원지역의 환경단체가 주민의 안전과 기본권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레미콘 제조공장 건립 공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환경단체는 이 과정에서 담당 지자체는 깜깜이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공사 허가를 내줬다며 비판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대산면발전협의회기업인협의회는 28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대산레미콘 제조공장 허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공사는 2014년 창원시 의창구청이 교통환경문제를 이유로 불허했다.

하지만 2016년 행정소송에서 의창구청이 패소하면서 지난해부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환경련은 대산면 주민은 행정소송에서 의창구청와 더불어 중요한 이해당사자임에도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는 과정의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이에 그 흔한 탄원서조차 제출하지 못해 창원시에 대한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의창구청과 법원을 질타했다.

이 단체는 대산레미콘 공장은 레미콘 생산량이 1440t, 원료사용량이 3892t으로, 원료반입트럭이 일일 25t 트럭으로 155, 레미콘 반출을 위한 일일 240대가 주변 도로를 통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2014년 경남지역 레미콘 공장 가동률이 20% 정도로 일일 79대의 차량이 필요하다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 소통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단체는 한국레미콘공장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나타난 연도별 레미콘성장추이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경남도 레미콘 성장추이는 201421.8% 201523.5% 201623.6%로 계속 성장 추세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그런데도 2016년에 진행된 행정소송 2심 재판부는 2015년 열린 1심 재판부 자료로 인용된 2014년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는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억측에 불과한 업체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할 때 의창구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련은 레미콘 트럭이 오가는 주도로 주변에는 530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파트와 창원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신호등이 2곳 있다면서 법원 판단에는 주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했다.

게다가 레미콘 공장의 하수처리수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 농수로로 방류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주민 안전에 이어 생존권도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는 레미콘 공장이 입주하는 대산면 가술리 일반공업지역에는 하수관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환경기반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에 공장을 입주시켜 공장 오폐수를 농수로에 배출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들 단체는 즉각 이 공사를 중단할 것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 사업 허가 배경 행정감사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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