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로얄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선보인 블루홀 계열사 펍지주식회사가 경쟁작 ‘포트나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소송을 취하했다.
28일 펍지는 지난 1월 법원에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포트나이트에 대한 표절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코리아는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의 한국 지사다.
포트나이트는 본 게임 ‘세이브 더 월드’ 외 무료 모드 ‘배틀로얄’을 통해 펍지의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한 게임 방식을 선보였고 전 세계 1억2500만 이용자를 확보하며 인기를 끌었다.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는 앞서 지난해 12월 정식 출시된 배틀그라운드와 제한된 섬 지역에 투하된 100명의 이용자가 획득한 아이템을 활용, 최후까지 살아남는 부분에 유사성을 보이며 여기에 고유의 ‘액션빌딩’과 캐주얼한 캐릭터 디자인 등이 더해졌다.
펍지는 이번 소송 취하 이유나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펍지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황야행동’을 선보인 중국 넷이즈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해당 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