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SIEK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게임위, SIEK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기사승인 2018-07-02 14:01:31

게임물관리위원회(이아 게임위)는 지난달 29일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SIEK)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결정․공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권한을 위임 받아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이 적정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2011년부터 게임위-사업자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2016년 5월 개정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심사·지정 방식으로 전환된 첫 사례다.

현행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자체등급분류가 적용돼 온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더해 PC·온라인, 비디오·콘솔 게임물 등에까지 확대(아케이드·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되고 사후관리의 의무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부여된다. 

게임위는 이번 SIEK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결정을 시작으로 적격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정,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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