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고교 입시 자사고·일반고 올해 동시 지원 허용"

김상곤 "고교 입시 자사고·일반고 올해 동시 지원 허용"

기사승인 2018-07-02 17:45:29

교육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동시지원을 허용한다. 세부 내용은 오는 4일 시도 부교육감과의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2일 세종시 교육부 내 구내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재는 자사고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외고·국제고 역시 같은 수준에서 후속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을 헌재의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폐지를 촉구하는)국민 여론에 따라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면서 “헌재가 동시 입시는 문제없지만 사후 배정은 학생 선택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후속 조치와 관련해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다”며 “4일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서 세부계획을 결정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지정을 철회하려는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의 1차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도 규정상 교육감이 1차 판단을 하고 교육부장관이 동의하도록 돼있다”며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취지인만큼 현 규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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