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보전 청구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득표율 15% 이상이면 청구한 선거비용의 100%, 득표율 10% 이상~15% 미만이면 50%,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돌려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TF팀’을 구성, 11월 말까지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 단계별로 조사할 계획이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보전청구 정당‧후보자수는 총 604명이다.
이 중 100% 보전은 514명, 50% 보전은 90명이다.
도선관위는 1단계로 8월 초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행위 ▲업체 이면계약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 11월 말까지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예비)후보자, 그 후원외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법인‧단체 관련 자금 수수 등 불법후원금 수수행위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지출행위 등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도선관위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조사 결과 고발 7건, 경고 등 68건을 조치하고 보전청구 비용 중 11억7400여 만원을 감액했다.
불법 정치자금 행위를 신고한 4명은 3000여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