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과 기획,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8월 중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이달 초 국토부 고시인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을 행정 예고해 관계기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권고 사항을 마련해 부동산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그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함에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과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좋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과 매출액과 같은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 인증 기준도 기업보다 완화했다.
인증 사업자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