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정책방송원과 국회방송이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스테노, 구 한국자막방송, 워피드, 한국복지방송 등 4개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KTV와 국회방송이 각각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KTV와 국회방송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을 발주하면 각사 대표이사 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담합했다.
낙찰예정자로 정해진 사업자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을 다른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하고 들러리사들은 실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4개사는 KTV 입찰 5건, 국회방송 입찰 7건에서 담합을 실행했으며 관련 계약금액은 각각 약 23억원과 3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워피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