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 비리가 드러난 경인여자대학교 전·현직 총장에게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대학 운영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인여대를 실태 조사한 결과, 전·현직 총장에게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법인 설립자와 전·현직 이사 등 법인 임원진 13명의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14억6000여만 원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교육부는 류화선 경인여대 총장이 김길자 전 총장에게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교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김 전 총장이 교직원들에게 인사 평가를 빌미로 대학발전기금 기부를 강요하거나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법인 임원진은 교육부 승인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법인 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학교 회계에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여대 측은 이의 신청 기간인 이달 13일까지 교육부에 소명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