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계 대부’로 불린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두 차례 조사 결과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사 결과, 한체대 체육학과 전직 조교인 A씨는 전 교수의 수업시간에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허가 없이 빙상장에서 훈련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전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69번에 걸쳐 수업시간에 학교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한체대 출신 민간인 2명은 사용신청서를 위조해 빙상장을 빌린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체대에 전 교수를 중징계하도록 하고, 빙상장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10명에게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 교수가 조교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과 골프채 구매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