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운전하도록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A(22)씨와 B(21‧여)씨 등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정께 거제시내 한 커피숍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C(22)씨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렌터카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공모해 이 사건에 가담한 일당들은 인근에서 차량에 타고 대기하던 중 C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C씨의 음주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C씨에게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