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김태훈 센터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계엄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10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내란예비음모죄와 반란예비음모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와대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독립 수사단 구성 특별 지시를 환영한다”면서 “이 사건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를 전복할 계획을 지녔던 ‘친위쿠데타 음모’로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일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한 이 군사계획에는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할 것 ▲전국에 육군으로만 편성된 기갑여단, 공수특전여단, 기계화보병사단을 배치해 지자체를 장악할 것 등 구체적인 군사운용계획이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한 독립수사단을 설치,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기무사 독립수사단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해·공군 소속 검사로 짜일 전망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