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여성신문 상대 손배소 승소…"1000만원 배상"

탁현민, 여성신문 상대 손배소 승소…"1000만원 배상"

기사승인 2018-07-10 16:27:28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허위보도를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탁 행정관이 지난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 2007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첫 성관계 경험을 이야기하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썼다. 

문제의 내용을 두고 여성계를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탁 행정관은 “모두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신문은 지난해 7월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기고문을 쓴 이는 실제 탁 행정관의 저서 속 여중생이 아니었다. 논란이 되자 여성신문은 기사 제목을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로 수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