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증선위원장 “금감원 조치안 미흡, 삼바 자회사 회계처리 추가 감리 지시”

[일문일답] 증선위원장 “금감원 조치안 미흡, 삼바 자회사 회계처리 추가 감리 지시”

기사승인 2018-07-12 17:02:51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2일 “금감원의 삼성바이오 조치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는 결론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결정됐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말했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해 주가 가치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지시했다. 금감원의 조치안이 최종 조치를 결정하기에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 조치 원안이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리기에 미흡한 상태여서, 증선위는 조치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는 결론을 낼 수 없었다”며 “추가적인 감리를 실시하고 새로운 안건을 만들어 오면 그 안건을 가지고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용범 증선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오늘 임시회의를 통해 결론 낸 배경은 무엇인가, 금감원이 새로 의견을 낸 것이 있나= 금감원이 조치안을 수정해 낸 것은 없다. 4차 회의때 보고 안건 이후 추가 된 안건은 없다. 오늘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말씀 드린 데로 금감원 조치 원안이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리기에 미흡한 상태여서 그 원안을 행정처분이 가능한 조치안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여러 차례 했다. 지금까지 회의를 여러 차례 한 이유다. 중간에 조치안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요청했는데 금감원은 조치안 수정안을 4차 때 제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 금감원의 변화된 태도가 없었다. 증선위는 조치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는 결론을 낼 수 없었다, 콜옵션 누락은 결론이 났고, 감리의 주체는 증선위로 권한도 증선위에 있다. 다만 감리의 집행과 조치안 작성은 금감원에 권한이 있다. 권한 배부에 따라 증선위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증선위가 혐의가 있다고 본 만큼 그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감리를 실시하고 새로운 안건을 만들어 오면 그 안건을 가지고 새로운 심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봤다.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주식가치를 부풀린 부분은 결정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하나= 보류 아니고 종료다. 콜옵션 누락은 조치를 확정한 것이고 지배권은 조치원안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조치를 하기위해서는 새로운 안건이 필요하다. 새로운 혐의사실에 대한 새로운 감리고 새로운 안건이다. 

결과적으로 단계적인 제재 결과가 발표됐는데 시장 혼란을 가중하는 것 아닌가= 증선위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조치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조치안이 행정처분을 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봤다. 그것을 구체화 하는 작업을 몇 차례 해왔는데 조치안 수정에 금감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감원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상당기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그것이 시장 혼란을 키우는 것으로 봤다. 그래서 합의가 되는 부분만 조치하기로 했다. 오늘 논의에서도 콜옵션 부분에 대해 추가 감리가 완료되면 그때 결론을 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새로 감리를 해서 그것은 별도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두 가지를 같이 논의하는 것과 제재수준이 약간 차이날 수 있지만 두 번째 안건 처리할 때 가감 하겠다.

증선위원 가운데 소수의견 있었나=수의견 없었다. 만장일치 였다. 

증대한 위반이고 고의라고 봤는데 그 근거는= 검찰에 고발 예정이기 때문에 고의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요소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증선위원 간에 이견은 없었다.

삼성그룹 승계구조까지 검토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관된 회사의 2014-2015년 있었던 회사의 합병 상장에 대해서도 전부 검토했다. 어떠한 맥락에서 이렇게 됐나 이해하기 위해 전부 검토했다. 다만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 여부만 심의한다. 그래서 이번에 콜옵션 누락을 고의로 본 것이 합병 비율과 관련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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