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의 12일 조치안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검토는 없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심의 조치안 발표 직후 “이날 조치안으로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심사는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장규정은 거래소 규정으로, 검찰 고발은 상장 심사 대상이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주석에 대한 위반은 상장폐지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젠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적’ 공시 누락으로 보고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회계처리 변경을 통한 주가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지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