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진해구, 건설기계 불법 주차 집중 단속

[창원소식]진해구, 건설기계 불법 주차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18-07-12 18:05:37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건설기계 불법 주차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기계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된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주차장이 아닌 인근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세워두면서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구는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가 공터 등에 세워둬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에 대해 이동조치와 계도를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전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창구, 상수도 노면누수신고 포상금 효과 톡톡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상수도 누수 신고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면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누수신고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 규모에 따라 3~6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79, 올해 6월 현재까지 109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상하수과 관계자는 신속한 누수복구로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시민 참여를 유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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