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 및 인사관리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과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 각 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투 운동 등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었던 권력형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책마련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유은혜 의원실의 ‘2016년 전국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모든 대학 458개 조사대상중 교수 등 고위직이 성폭력 예방교육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18곳,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이 8곳, 성폭력예방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가 33곳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익히며 우리사회에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앞장서야할 대학이, 오히려 구성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인해 교수-학생 등 권위주의적 위계관계가 성폭력이나 기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조치 조차 없어 대학 내 미투 문제가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 평가나 인사기록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식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