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서 보복 칼부림 '칠성파' 조직원들 징역형

부산 도심서 보복 칼부림 '칠성파' 조직원들 징역형

기사승인 2018-07-17 14:33:45

부산 도심에서 동료 조직원을 때린 남성을 보복 폭행한 칠성패 행동대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천종호)은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년, B(25)씨에게 징역 3년6개월, C(29)씨와 D(27)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 칠성파 행동대원인 이들은 지난 3월28일 오전 5시30분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주점 앞에서 동료 조직원 3명이 20대 남성 3명에게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보복을 계획했다. 

이들은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 남성 3명을 찾아 인근 주점 계단으로 끌고 간 뒤 폭행하고 소지한 흉기로 위협하다가 남성 1명의 허벅지 부위를 찔렀다. 또 놀라 도망가는 남성 2명을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각각 왼쪽 팔과 오른손에 부상을 입혔다.

천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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