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에게 '워마드'라 하면 모욕죄"

법원 "여성에게 '워마드'라 하면 모욕죄"

기사승인 2018-07-18 10:13:23

모바일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말 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는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A(62)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해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8월 자신이 속한 동호회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하던 중 '워마드' '메갈리아' '보슬아치' 등의 단어를 사용해 14번에 걸쳐 상대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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