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8-07-18 17:41:07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다가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K씨에게 군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고철업자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된 지인과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년간 북쪽만 보며 어떻게 하면 부하의 피를 덜 흘리고 싸워 이길까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국방부가 군복과 계급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전했다.

박 전 대장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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