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 전가해”…‘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2심도 징역 30년 구형

“모든 책임 전가해”…‘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2심도 징역 30년 구형

기사승인 2018-07-20 13:27:19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결시 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며 “문화예술 분야를 편 가르고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공무원을 사직시키는 등 직업공무원 제도를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국민을 상대로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인 적 없고 지난 2016년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를 모두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금의 사태 책임이 최씨 측근과 자신의 하급자들에게 있다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현재도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한 푼도 없고 승마 지원금도 박 전 대통령 개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갖고 펼친 일이 모두 부정되고 정치적·사회적으로도 매장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음 달 24일 오전 11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하는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등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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