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에도 환자동의 없이 사례관리 추진

정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에도 환자동의 없이 사례관리 추진

기사승인 2018-07-23 13:29:50

최근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중증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 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자·타해 병력)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 치료·관리 필요하면 환자 동의 없이 사례관리체계 가동

우선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 치료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자·타해 병력이 있거나, 해당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 시 재발 위험이 높아 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다.

현재는 정신의료기관 장이 환자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해 본인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만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퇴원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사회로 연계되도록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래치료명령제 강화·운용 활성화…지역사회 다학제팀서 퇴원화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추진

외래치료명령제도 기존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시군구청장 직원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퇴원환자 외,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래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외래치료명령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도 나선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통해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법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퇴원 환자 방문 상담·투약 관리 등 사례관리 기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능력 높이고…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 인프라도 넓혀

현재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과적 응급환자 이송 인력 부족(경찰·소방) 및 대응체계 미비로 인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소방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8월 중 발간한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매뉴얼에는 ‘응급의료포털(E-gen)’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경찰 등 이송인력이 타과질환이 함께 있는 정신질환자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토록 도울 예정이다. 또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강화 및 협력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욕구가 있는 사람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관리 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월 1회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참석을 지침화해 해당 지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243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단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를 구축해 6월부터 운영한다. 이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환자가 보건-복지 전달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달함으로써 누락·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복지부는 인천 옹진군·전북 장수군·전남 신안군·경북 영야군 등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에 센터를 모두 설치해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현재 국비지원으로 전문인력 376명을 신규 확충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455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을 광역별로 1개 운영할 에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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