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치아우식증)는 입안 세균 등의 영향으로 벌레가 파먹은 것처럼 치아가 침식되는 질환으로 삭은 부위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된다. 이때 제거한 부위를 메우기 위해 사용되는 충전재로 ‘아말감’과 ‘레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아말감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치료비의 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쓰인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말감을 충전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최근 치과아말감용합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미국 식약국(FDA)와 유럽(EU)에서 치과용 아말감의 부작용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라는 안전서한이 연이어 내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FDA는 치과용 아말감합금을 사용할 경우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담당 치과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U는 2019년 1월1일부터는 캡슐형 아말감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15세 미만 어린이나 임산부, 수유부 또는 유치치료에는 당장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치과아말감용 합금제품에 대한 미국FDA와 유럽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면서 “이를 업무에 참고해 부작용 등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알릴 것을 권했다.
한편, 2012년 국민건강실태조사 결과, 충치 치료시 아말감 처치율은 27.1%로 레진과 같은 심미성 충전재보다는 적게 사용되고 있었다. 더구나 정부계획대로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될 경우 오는 11월 혹은 12월부터는 어린이 치과치료 시 복합레진을 이용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기에 부작용 발생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레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 최대 60만원의 진료비를 개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임산부나 수유부 등 아말감 사용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민들은 여전히 보장범위에서 제외돼 정책적 고려가 시급해 보인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