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마을 쉼터에서 쉬고 있는 동네 주민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상해 등)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께 합천군내 한 마을회관 쉼터에서 쉬고 있던 B(58)씨가 기분 나쁘다며 욕설하고 때리고,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다른 주민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합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