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2016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이 집단입국한 사건에 관련,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29일 "지난 26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어 2016년 4월 북한식당의 여종업원 12명이 한국에 입국했을 당시 본인의 자유의사로 입국했는지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입국 당시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 한국에 입국했다고 전해졌으나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등이 중심이 돼 "총선 승리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기획 탈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의 탈북과 입국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외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에 관련해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또한 지난 10일 한국 방문결과 기자회견에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제 3항에 따라 "사건 진상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적극적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조사롤 결정했다. 과거 진행된 조사에서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모씨는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실행했다"고 주장했으며, 몇몇 여종업원들 역시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앞에 도착할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씨가 협박해 강제적 상황에서 입국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관계기간이 현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국가기관 개입 여부 등의 파악은 한계가 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우리 여성 공민들의 송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 여성공민들을 부모들의 품으로 시급히 돌려보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사건 당시에도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괴뢰패당이 조작한 이번 집단 탈북 사건은 공화국에 대한 중대 도발이며 우리 인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전대미문의 유인납치행위이자 공화국에 대한 중대도발”이라고 강경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