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사선임이나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를 제한적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원안을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은 하반기부터 기업 가치를 훼손한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 사전 공지와 주주대표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