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민갑룡 청장이 청와대가 제시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수사 종결 이후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 등을 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지나친 부담”이라며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구체적으로 보면 손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자체 종결을 했다고 하더라고 기록 등본을 제출하려면 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엄두가 안 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사법경찰관은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민 청장은 검찰 보완 수사 요구에 경찰이 따르지 않았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미 징계 요구가 법령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경찰대 개혁에 대해서는 경찰 관리자 양성을 위한 다원화, 순혈주의 지양,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관리자 배출 등 세 가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경찰대가 관리자 양성 기관인 만큼 관리자 인적 구성이 다원화돼야 하겠다”면서 “개혁위원회에서도 권고안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중론이 모아졌고 본청과 경찰대를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있다. 빠른 시일 내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