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앞 집회 불허는 헌법불합치"

헌재 "법원 앞 집회 불허는 헌법불합치"

기사승인 2018-07-30 16:59:30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집시법 제11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는 여전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잠정 적용토록 하고 입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도록 했다. 

헌재는 “법원 부근에서의 집회라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기 때문에 입법자는 이런 옥외 집회·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법자가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어떤 경우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집시법은 각급 법원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