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시설 촉탁의사 표준협약서 만들고, 지도·점검 강화”…복지부에 권고

권익위 “복지시설 촉탁의사 표준협약서 만들고, 지도·점검 강화”…복지부에 권고

기사승인 2018-07-31 10:18:19

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로 근무하는 의료인들을 위한 표준협약서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505개소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각 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촉탁의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촉탁의사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각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의료인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253만원)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A시설 촉탁의사는 월 2회 방문에 60분 근무를 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을 수령했으며, B시설 촉탁의사는 월2회 방문에 160분 근무로 인건비(보조금) 253만원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 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촉탁의사 업무수행 지도·점검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각 시설 현장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점검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촉탁의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 국민권익위가 올해 5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촉탁의사 근무에 대해 모르거나, 시설 지도·점검 시 촉탁의사 근무기록(간호사가 대신 기록) 부실,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 등에 대한 파악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협약기간과 근무시간,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등을 개선해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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