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8월부터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큰 민원사무 385종의 처리기간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달 2일 이상 유기한민원 477종에 대해 부서장 및 담당자 업무분석, 회의 등 전수조사를 실시, 실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간 단축가능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법정일수 7일 이하 민원 297종, 8일 이상 88종의 민원이 단축 조정됐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거래가격신고 등 302종의 사무를 5일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시민생활 불편 개선과 비용절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해 지연처리 민원의 경우 사과문과 함께 문화상품권을 발송하고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와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양시 주민자치과 오미경 팀장은 “법정처리기한보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