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과 관련해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달성했다.
지난달 3일 게시된 이 청원은 2일 참여 인원 20만명을 넘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 6월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주장한 청원인은 “동생은 지금 며칠째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있다”며 “두려워서 학업을 포기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 중인데도 가해자들은 태연하게 SNS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나이가 어릴수록 처벌을 하기 어렵다.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청원인은 “성인은 바로 구속수사를 하면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하고 “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합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7명과 단순가담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촉법소년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