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 개인비리 수사에 쏠리는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3일 경향신문과 SBS에 따르면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최근 ‘최 판사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은 지난 2015년 1월 최민호 판사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사채업자 최모(64)씨로부터 뇌물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기획조정실에 의해 작성됐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가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이 전 의원) 판결 선고를 1월22일로 앞당겨 언론 및 사회 일반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9부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의 실형을 받은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실제로 문건 작성 이튿날, 대법원은 이 전 의원 사건 선고일을 1월22일로 확정해 언론에 발표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후속 문건을 작성해 “22일 이 전 의원 선고가 있어서 최 전 판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이번 사태 수습과 관련,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위기 대응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고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