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에게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간부급 시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오후 용인시 소속 과장급 A(5급)씨와 모 구청 팀장급 B(6급)씨 등 공무원 2명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지방선거 전 백 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용인시민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 수사하던 중 이들에게 유권자 정보를 넘긴 A씨 등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경찰은 백 시장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장실과 선거 당시 사용했던 공식 사무실, 유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경찰은 백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