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피서철을 맞아 용수를 다량 사용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등 협의기준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협의기준이란 환경영향평사 대상 사업장 중 개별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주변 환경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관계당국과 협의해 만든 강화된 기준이다.
이번 점검은 관광지‧콘도미니엄‧체육시설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대기‧수질 등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31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오수처리 시설 등 환경오염 저감시설 적정 운영‧협의 기준 준수 여부 ▲지하수 등 용수 사용량 적정 여부 ▲공사 중 비산먼지 방지대책 이행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실태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다.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반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이행조치를 따라야 하고, 미흡하면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처된다.
처분이 확정된 위반 사업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그 명단이 공개된다.
환경청 관계자는 “간담회와 교육 등 상호소통을 강화해 점검 사업장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률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